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꿀팁 정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신용카드 의료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은 매해 돌아오지만 해마다 미지의 영역이네요. 읽어보아도 내용이 어렵기만하고 복잡합니다. 1년의 정산을 제대로 하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13월의 마이너스 월급이 되기도 하기에 잘 챙겨야하는데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몰아주기를 신용카드와 의료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부부란 ?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 혹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합니다.
기본 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혹은 소득공제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질환 등도 해당됩니다. 다만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분주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어요.
23, 카드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중복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ldquo;의료비rdquo;와 ldquo;교육비rdquo;입니다. 교육비도 전체 모두 중복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생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자녀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카드공제와 특수교육비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자기가 기본공제 받은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 당 100만 원 장애인 혹은 중증환자가 있으면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가정은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어느 쪽으로?
신용카드 공제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만 공제와 의료비 공제총 급여의 3 초과 금액만 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에 총급여액이 적은 쪽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 명의를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집니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에 주의합니다.
연말에는 연금저축상품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접합니다.
총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됩니다. 이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군입대아들과 어버이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성년인 자녀, 특히 군입대 예정인 아들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미리 자료제공 활용동의를 신청해둬야 편리합니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활용동의를 하게 되면 이전에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소급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연도 환급은 납세자연맹에서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카드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중복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자기가 기본공제 받은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 당 100만 원 장애인 혹은 중증환자가 있으면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가정은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