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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려받는 기쁨, 연말정산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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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려받는 기쁨, 연말정산 TIP

지난 글에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파악해야 하는 합법적 절세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모르면 줄줄 새는 돈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들인데요,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는 아래 글 꼭 참고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공제에 관하여 좀 더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적 공제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풀어서 디테일한 예시까지 포함해 설명드릴 테니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여러 소득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공제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이곳에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하지만 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매년 근로, 사업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 매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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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르다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르다

귀찮아서 공부도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나라에 직접 자율적으로 헌납했으니 애국심이 대단하다고 박수라도 쳐야 할 거 같네요. 또 소득액이 많은 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부부도 있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은 참 쉬운 방법이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릅니다. 수많은 공제내역을 비교해서 누가 받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그걸 어떠한 방안으로 하냐고요? 에서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종합소득을 따져서 누가 더 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지 확인한 뒤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혹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련해서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연세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첫번째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많은 자 첫번째 3.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에는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에,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포함됩니다.

소득 및 연세 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 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 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을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 존속이 독립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귀찮아서 공부도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