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불법 채권추심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신청방법
오랫만에 부동산 거래를 하니 엄청 사소한것 부터 궁금한게 너무 많았다. 부동산에 물어봐도 아마 할 거에요 정도의 답변만 해주고 사실상 그 대답이 틀려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계속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봅시다고 나선 뒤 알게된 상담처를 공유해봄. 1. 한국부동산원콜센터 16442828 임대차조정분쟁 관련은 2번 마포구 주택과도 전화해보고, 랜트홈도 전화봤는데 마포구는 전화연결이 불가했고, 랜트홈에선 내가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보니 희망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3 방문상담예약필수
방문 소개를 받기 전 예약을 꼭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은 132로 전화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rarr 상단 메뉴 중 법률구조 rarr 방문소개를 누르고 예약신청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상담 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상담시간은 20분 이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법 채권추심 행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위법 채권 추심행태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자가 이들의 전화번호로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출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동 등을 하는데요. 이는 모두 위법 채권추심에 연관된 것이라고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유사한 불법추심이라면 지체 없이 금감원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