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다니면 작업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근로자노동자들의 공통으로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꼭 힘든 신체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만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혹은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도 모두 노동자 혹은 근로자에 속합니다. 최근 치명적인 뉴스가 있었죠. 바로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현재 68시간으로 정해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무려 16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윗 내용을 합의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근무 지원을 위한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육아기 근로단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단축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 남아있는 직원이 단축근무한 직원의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거나 단축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근로시간제도 현황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주요국 대부분은 1일 아니면 1주 단위로 야근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연장노동시간도 한국보다. 훨씬 짧다. 정부는 세계적인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다만 허용하는 연장노동시간은 훨씬 짧다. 일본은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개편안에 담긴 연장노동시간 총량은 1개월 52시간, 1년 440시간입니다. 일본은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노사 합의를 전제로 1개월 100시간 6개월 초과 불가, 1년 720시간까지 연장업무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