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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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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이므로,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대상, 신청 방법 및 등급검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각각의 내용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의료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화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활동이나 가사 일상 활동을 지속해서 제공되는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릴 때에는 주관적인 병의 경중으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 뇌졸중에 심하게 걸렸어요.와 같은 말들은 판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로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등급이 결정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방문조사
2단계 방문조사

2단계 방문조사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한 분명한 검토 검토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에 부합한다면 의사 혹은 한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사에 설치된 운영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사는 곳 근처의 운영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신청서를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인터넷 접수 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할 때 필요한 준비물 접수를 할 때 신청서만 갖고 가서는 안되고요. 몇 가지 준비물이 더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2등급 75점 94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3등급 60점 74점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4등급 51점 59점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5등급 45점 50점 치매 대상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대상자 지금까지 노인장기보험 신청방법과 등급판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로 인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이나 등급 판정기준등을 아셔야 하는 이유는 1등급5등급 등에 그러므로 지원되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처음 65세 이상이시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겪고 계시면서 6개월 이상 기간동안 혼자서는 생활을 하 실 수 있고 부여되는 등급에 그러므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 실수 있게 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요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위와 같이 조건에 맞게 등급판정 신청을 하게 되면 평군 30일 안에 해당기고나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신청 후 등급부여가 되지 않으신다면 3개우러 이 지나서 다시 신청기 가능하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릴 때에는 주관적인 병의 경중으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방문조사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에 부합한다면 의사 혹은 한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