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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알려주는 해고통보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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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알려주는 해고통보 대처방법

직장인이 기업 다니면서 투잡이나 알바를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무요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아래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회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하는 김 과장이 있어요. 김 과장은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몰려오는 졸음과 손님의 무례함을 견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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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을 잘 느껴지는 성격

죄책감을 잘 느껴지는 성격

죄책감을 잘 느껴지는 분들의 장점으로 책무인식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속을 어기게 되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약속을 지키려 하거나 못할 경우, 대신 다른 것으로 죄책감을 줄이려 합니다. 남을 이용하려는 인원은 바로 이런 점을 공략합니다. 일부러 들어주기 힘든 큰 부탁을 해,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하거나 자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희망하는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임이 죄책감을 잘 느껴지는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사실 상대방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풀어야 할 일을 상대방에게 떠맡기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안한 감정과 별개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

책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은 빠르고 깊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정 능력도 높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호의적입니다. 반면,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에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상대에 휘둘릴 위험이 높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에도 이 속담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바로 대응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무서워서,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불안해서, 하지만 지나고 보시면 그리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해고예고수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법에 마련된 근거에 따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의 의무이죠. 앞서 언급했던 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업주가 해고를 실시하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 치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0 회사에서 은근히 나갈 것을 압박하는 경우

회사에서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도록 최대한 사직서를 작성하게끔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는 여러분이 사직을 할 마음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회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같은 경우애 인사담당자, 혹은 상위 직급자가 여러분과 면담하는 형태로 여러분과 회사가 같이 일하는 게 다소 어려운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러분을 떠보는 것이죠. 이때는 반드시 녹취를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나도 더 이상은 다니기는 싫고 다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투잡을 해야만 되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는 불가능

물론 충돌 사례도 있어요. 회사의 업무에 특수한 지장을 줬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2곳 이상의 회사에 취업 중인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연구원인 근로자가 주말이나 휴일 등을 활용해 대학원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 활동이 본래의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 활동에 이롭게 하는 측면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노동부는 파업 중에 단순히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입장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묵시적인 승인을 얻은 경우 외부 대학교에 강의를 나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업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죄책감을 잘 느껴지는 성격

죄책감을 잘 느껴지는 분들의 장점으로 책무인식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람

책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