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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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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아마 알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뭐고? 노령연금은 또 뭘까? 둘다. 같은 제도입니다. 2014년 전에는 노령연금이라고 했고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뭐라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동사무소나 공공기관 가셔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둘 다. 사용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 전달부터 사전 신청 가능해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모두가 아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만 65세가 넘었는데 급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입이 꽤 되신다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이 필요한데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기준이 있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2가지로 분류됩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염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리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입출금 예금잔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번의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