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4년최저임금 9천860원임금 206만740원25%인상
1. 2024년 최저임금 결정2. 소상공인연합회 입장3.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 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 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였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관련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큰 주목을 갖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2.5인상인 1만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은 강한 유감을 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결제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대립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인 1만 2000원, 209시간 기준 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출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전기, 가스, 교통 요금이 연이어 인상하며 서민의 체감 물가 인상은 노동자와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가 폭등 속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계 입장은 좀 다릅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마다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최근 동안 노동계가 요구출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는 다소 255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올랐습니다.
월급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낮아진 셈으로 내년에는 12,210원은 해야 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고 까다로운 건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같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시키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가장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연관된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종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7월 19일 밤샘 협상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시급이 2023년보다. 240원2.5 올라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안과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회의를 하다가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면 양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두 가지 안을 두고 표결을 해서 결정합니다. 올해는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0,020원, 경영계는 9,840원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중재안을 제외한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노동계 안 8표, 경영계 안 17표, 기권 1표로 경영계의 9,840원 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불이행 경우?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월급을 주며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을 경우 근로계약서와 근로 시간과 받은 임금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이행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마다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경영계 쪽에서는 이같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