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총정리 (자격, 기준, 서류, 신청방법, 신청 기간, 계산)
갑자기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사업과 건강보험 혜택으로 중증 질환 아니면 병원 치료 시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복지제도인 산정특례제도와 본인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중 질환이나 입원 시 병원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이 세 가지 제도라 본인 경우에 맞게, 질환에 맞게 신청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실 거입니다. 첫 번째 알려드릴 제도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인데요,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해당의료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질환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일 경우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외의 신청자분들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비롯해서 위에 나열해드린 선택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모두 해당되고 조건부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신청 시 증명서를 무조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 발급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미용. 성현.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등등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대하여 열심히 신고해야 하며,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합니다. 지원금액 한도 매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일 수 한도 동급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매년 180일 이내 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방정부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이 사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아니면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검증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상한일수 지원상환금액 매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소득, 재산 수준 아니면 질환의 개성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아니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증가 내용 위에서 보듯이 매년 한도 상향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내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셔서 의료비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해당의료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질환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미용.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