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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자격요건, 혜택) 연관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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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자격요건, 혜택) 연관 내용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더불어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일단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더불어 부양의무자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및 폐지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에서 확이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산 기준 예외사항
자산 기준 예외사항

자산 기준 예외사항

자산 기준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부양의무자가 결혼,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 혹은 결혼한 자녀의 친정부모인 경우입니다. 이같이 경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재산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힘든 자산 기준과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분명한 기준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중요성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중요성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중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필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습니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보장가구원이 누구인지, 또한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요합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기준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기준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기준

별도 가구 중에서도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보장받는 경우,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자산 기준은 위와 같으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로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3,532,416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5,875,464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7,539,187원 이하 이에 부모님이나 자녀와 합가하여 별도 가구로 보장받으려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어버이 혹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 이하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립지원별도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수급자 자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점을 늘 기억하고,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부양기피사유서가 집에 도착했다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가족관계해체및미부양(부양기피)사유서를 행정기관에서 보냈다면, 나의 부모 혹은 자녀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해당 서류를 신청시 제출하지 못해 행정기관에서 직접 부양의무자의 집으로 보낸 경우일 것입니다. 서류제출 거부시

만약 아무런 서류도 행정기관에 회신하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수급자 신청은 기각되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라에서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낸다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회되어, 수급자 산정의 기초로 제공되며, 신청인이 수급자 등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을 대상자가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사유

여러 사유가 존재하지만, 대중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많습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애인, 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은 전처의 1촌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관없지만, 아동은 직계혈족으로 부양의무자임에도 저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 기준 예외사항

자산 기준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필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기준

별도 가구 중에서도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보장받는 경우,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