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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긴급재난 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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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긴급재난 지원금 바로가기

정부에서 저소득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급일자와 지원금액 지급방법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볼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하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대책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급식비, 입학금 및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기초 혜택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초. 중. 고 생이 있다면 다른 교육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41.5만 원, 중학생은 58.9만 원, 고등학생은 65.4만 원의 교육 활동지원비 이유로 연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셔서 자녀분들이 신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학교 아니면 시설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입학 아니면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기준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하나씩 다르게 지급됩니다.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초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돕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금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크게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통해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라면 가구원 수 및 주거 지역에 따라 16.462.6만 원에 해당하는 임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1 급지 기준 1인 33만 원, 2인 37만 원, 3인 44.1만 원, 4인 51만 원, 5인 52.8만 원, 67인 62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임차 급여 아니면 수건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드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을 경우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청년이 실제 지불하고 있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분리지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가 완료돼 있어야 해야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사회복지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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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사회재무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희망적으로 어렵게 떠올려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복지기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관내 이사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