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개별화된 복지급여) 생계, 의료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은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생활을 영위하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어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면 조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지대출잔액 받을 걸 못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자격조건 혜택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생활상황이 달라져서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자신이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수입 수입 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이면 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주택포함되다 1억3천만원 이하 자신이 신청하거나 구자청 혹은 행복복지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찾아찾아와서 당신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겠습니다. 하고 해 주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담보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수입 수입 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담당관이 바로 판단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연관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참여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뜻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능력이 있냐 없냐의 판정은 부양의무자 부양힘 판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힘 판정소득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감소 및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차감한 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합니다.
A는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이며, B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힘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수입 수입 소득 100% 보다.
나아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수입 수입 소득 합의 18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흐름만 챙기어 볼 분들은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수입 수입 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등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채무 times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이란 쉽게주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지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수입 수입 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시설물에 입학 혹은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활용 안 합니다. 교육참여 중인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비용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PC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방지 통장, 스마트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율 감면 등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자신이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담보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수입 수입 소득 32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힘 판단은 어떻게
부양능력이 있냐 없냐의 판정은 부양의무자 부양힘 판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