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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2023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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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2023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요건 및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 10월 1일 도입되어진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 쉼터 혹은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일반생계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급여실시여부 다짐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자, 친족 혹은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 거래 계약서 등 임대 거래 계약 관련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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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소득 확인법

현실 소득 확인법

근로소득다만,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혹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해주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변경 내용

지역 구분이 변경되고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역 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과 세종, 창원, 등등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되었며 이에 따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 변경된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소득은 그대로지만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한 A 씨 가구는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재산 기준으로 A 씨 가구는 약 월 3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열여덟살 미만, 65세 이상 혹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비를 도와주는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실 소득 확인법

근로소득다만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혹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해주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변경

지역 구분이 변경되고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