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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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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우리나라는 여러 연령층에 복지혜택을 주는데요. 그중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절로 혜택을 받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교통편 이용이나 의료복지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어 일하는 것외에 들어오는 연금성 자산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는 그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쉽고 간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의 경우 일찍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20이상 돌입하였는데요.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예정입니다.

그만큼 노인분들의 사회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간단히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혜택 및 할인, 연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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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하면 안 됨

사전증여 하면 안 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증여했다고 해서 부모의 자산이 감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매달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1만 원, 부부가구는 월 270만 원을 증여가격에서 차감해 나갑니다.

이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계층선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문입니다. 만약 자식에게 1억을 증여했다고 하면 이 1억이 다. 차감되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단독가구 1억/221만 원 = 45개월(3년 8개월), 부부가구는 1억/2870만 원= 37개월(3년 1개월)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및 월 수령금액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월 평균 수익이 기준 이하인 경우 그 외 법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기서 이야기하는 월 평균소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 환산금액으로 더한 것을 말하며, 가구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금융 재산과 부채 등을 종합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는 2,020,000원, 남편과 아내의 경우 3,232,000원이 월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려면 현재 국민 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월 연금액이 484,77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남편의 수익이 200만원이고, 부인의 수익이 15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 계산해보기

-남편소득 193만원 – 103만원 = 90만원이고, 이곳에서 30%를 한번더 빼면 63만원이 됩니다. -부인소득 153만원 – 103만원 = 50만원이고, 이곳에서 30%를 한번더 빼면 35만원이 됩니다.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은 63만원과 35만원을 증가해서 98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중이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노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노인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초연금 신청자가 1명이라면 노인단독가구라는 것입니다.

부부모두가 기초연금 신청자라면 노인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사업이윤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이윤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그 외 사업에서 받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적금의 이자와 주식, 채권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수입 연금소득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 연금예금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에 포함 무료임차소득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살게되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건가요?

만 65세 이상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받는겁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동일한 나이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주체기관이 달라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르게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증여 하면 안 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조건 및 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남편의 수익이 200만원이고, 부인의 수익이 15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 계산해보기 남편소득 193만원 103만원 = 90만원이고, 이곳에서 30%를 한번더 빼면 63만원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