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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별 연차일수,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 기준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연차수당, 일반적인 임금 계산하기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산정이 힘든 것으로 인정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거래를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아래 사안은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퇴직하면서 병원이 미제공한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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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힘든 경우에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해마다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필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집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명백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현실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 2에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지만 하지만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혹은 지급일수 외의 다른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표준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활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3)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표준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바. 잔여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정 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 A가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4,424,450원1일 평균임금 104,933,43원 times 30일 times513일365일이며, 퇴직금으로 제공한 3,24,724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1,182,72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힘든 경우에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