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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023년 기준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금액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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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023년 기준 자격조건 신청기간 및 금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액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높여주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여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지원금액, 지급기준과 조건, 그리고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족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혼상태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285만원, 결혼을 하지 않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총 1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330만원이지만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에 따라서 지급금액에는 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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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단독가구,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자녀가 열여덟살 미만이면서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매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 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총소득 금액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소득, 연금소득 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3.1일부터 3.15일 사이에 신청하고 23.6월 중에 지급합니다.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9.1일부터 23.9.15일 사이에 신청하고 지급일은 23.12월 중에 지급합니다. 이곳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상반기 지급분은 산정된 금액의 35를 첫째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분에서 산정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나머지 금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환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이 10 감면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자신이 일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벌어들이는 소득액이 적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근로액을 합산해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로 인해 조건에 본인이 부합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반기 아니면 정기 신청 시기에 신청을 해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산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아니면 거소에 저구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모바일앱, 온라인, ARS 자동전화를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건만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같이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독립주택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은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자신이 일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벌어들이는 소득액이 적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