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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산정 기준 2023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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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산정 기준 2023년 최신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소득액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급을 받는 시간차가 커서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들에 한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지급일 등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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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두 번째로 소득 형태는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천200만 원, 홀벌이가구는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에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지원자격에 대한 기준이며 근로, 사업, 종교 소득만을 합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도매업으로 사업소득액이 있으면 순수익 곱하기 20를 해서 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됩니다.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은 당해연도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연도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중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연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하반기 반기 소득분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상반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합니다.

이럴때 추가지급 아니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 지급시기인 6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판단 구성원 소득 조건

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두 명만 소득을 합산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모두 합쳐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구원들을 얘기하는데 국세청에서는 1세대 가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한 집에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자녀 두 명이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네 명의 모든 재산을 합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례들에 따라서 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지급액이 하반기에 환수되는 이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분들이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정기신청자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연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로 자동 전환되어 접수된 것이므로 정기 심사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기간 동안에 상반기와 동일한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소득액이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재산정했을 때 현실 지급된 금액보다.

재산정한 지급액이 낮은 경우 기지급 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합니다. 즉, 상반기 신청 지급액은 해당 거주자의 상반기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마다 총소득을 환산하여 지급된 금액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했을 때 기지급된 금액보다.

자주하는 질문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액이 있었으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액이 있는 자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요청해 받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따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두 번째로 소득 형태는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구성원 소득 조건

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두 명만 소득을 합산하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