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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조건 신청기간 방법 반기 정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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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요건 신청기간 방법 반기 정기 차이점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현금수령 혹은 통장 변경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언제 지급될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고 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손택스도 가능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검토 진행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및 방법

모바일 및 서면으로 국세청이 소개를 합니다. 올해는 총 4번의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반기분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편리하지만 한 번에 정기분을 신청하고 신경 안 쓰는 게 편하겠죠? 해마다 5월에 진행하고 있으니 5월 정기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구해 보세요. 만일 기한 내 신청을 안 하고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경 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으로 우편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ARS 자동응답 전화기로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 체크 포인트 가구종류 해당 유무
둘째 체크 포인트 가구종류 해당 유무

둘째 체크 포인트 가구종류 해당 유무

하나씩 자세하게 보게 되면 배우자라는 의미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부모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이 힘든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저년도 한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 함께 지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혹은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령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에 지급되며, 8월 넷째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보통 6월 넷째 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반기 장려금은 6월 28일화에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3월에 반기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전년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된 6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은행 계좌를 등록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시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31일 3월 15일 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까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점?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류별로 신청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는데요, 상반기분정기분하반기분 차이점은 뭘까요? 상반기분은 2022년 1월 부터 6월 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반기분은 22년 7월 부터 12월 까지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수입이 함께 있는 가구라면 23년 5월에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수령 및 통장 변경 방법

현금수령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온 우편물을 갖고 우체국으로 가서 지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편물이 오기 전에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급일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 후 우체국에 가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수령 신청을 했는데 계좌수령으로 교환하고 싶은 분들이나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신청제출 2. 일반세무서류 민원서류신청 3. 민원종류 신고등등 선택 4. 세목 근로장려금 선택 5. 조회 6.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선택 인터넷 신청 7. 현금 혹은 통장 중 요구하는 방법으로 변경 8. 첨부파일은 계좌변경의 경우 통장사본이 필요 통장사본은 집에 있는 통장 앞면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고, 은행 어플에서 통장사본 저장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한 및 방법

모바일 및 서면으로 국세청이 소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크 포인트 가구종류 해당

하나씩 자세하게 보게 되면 배우자라는 의미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에 지급되며, 8월 넷째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