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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기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그 범위는 매해 마다.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은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즉 원래는 사업소득만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마다. 제출하였었고,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부터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 1년 아니면 2년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조금 더 제대로 법령을 뒤적여 보아야할 듯 합니다.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 유의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 유의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 유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은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 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차감하여작성하는것은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비과세소득 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업무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를 합니다.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가능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가능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가능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홈택스 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데이터를 제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crosscheck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각양각색으로 제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원천징수 대상 사업이윤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다만, rsquo;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제대로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 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 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분리 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법

제출 방법은 별도로 내용을 뒤져가면서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세청 웹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잘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 홈 국세정책제도 소득자료 제출 안내 동영상자료실 아직 고용한 강사나 직원이 없고, 아내는 최근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으니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집은 없는 듯합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새롭게 알아가고 학습하고 확인할 일 역시 많습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낯설고 걱정이 앞서고 두려울 수 있으나, 무엇이든 한 발 떼어 나가 보면,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앞을 바라보시면 조금씩 전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식당을 창업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행운은 용기를 좋아한다는 파운더의 대사를 어느 포스팅에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일에 마주친 모든 사람에게 행운과 용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은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 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차감하여작성하는것은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