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정리
조기 재참여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일 동안 일하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60일의 12인 30일을 조기 재참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필요서류에 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아니면 일을 경영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실습은 온라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4. 온라인 훈련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와 해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영위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복지와 재참여 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직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영업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급받게 될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서 자기가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모의계산기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로 계산되므로 현실 지급받는 실업급여 지급일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구직활동이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의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이 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많은 I종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연령, 소득과 재산의 크기, 취업 체험 보유 여부 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가능합니다. 1. 소득 조건은 한 가구의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1인은 910,000원 수준이며 , 2인은 1,540,000 원, 3인은 1,990,000원, 4인은 2,440,000원 수준입니다. 가구 구성원은 등본에 표시된 배우자, 부보님, 자녀들과 더불어 신청인의 소득을 모두 증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2. 재산은 3억 원이 초과되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일을 경영한 사실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일을 경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직장 임차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처리 전에 회사와 재고용 약속을 하거나, 퇴사 처리 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복지와 재참여 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