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알아보기, 최고납부액 정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보험료의 50를 지희망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합니다. 퇴직실직하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공단에서 고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료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의 2배 가량을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시하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월 최대 45,000원 총 12개월간 국민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관할 주소지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스스로가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신고서 실직 후 신청하거나 현재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예외 하신 분들에 따라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에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단에 방문하시면 해당 내용은 물론 이와 관련한 알고 싶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공단 지사를 내방하여 정리를 듣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시 생기는 일압류?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더이상 납부할 수 없습니다.는 안내만 되었으나, 실제 압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예정 통보서를 보시면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통장압류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민연금 압류 예정 최고 통보서를 보내어 소멸시효가 연장시킵니다.
국민연금 회사에서 미납한 경우 회사사업장에서 미납한 경우는 당연히 압류 및 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미납한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연금이기 때문에 미납금에 관해 끝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정리
연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많이 돌려받지만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이 있으므로 무한정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고 한도는 471,600원입니다. 월소득 기준으로는 5,240,0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올리를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했을 경우유족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 부르는데 최첫번째 순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첫번째 순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부터 최첫번째 순위자입니다. 더불어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겠지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될 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금 되는 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3.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공무원 연금 등 4. 60세가 된 경우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증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 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가입 해제 시점 혹은 사망 시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역보험료 신청시 장점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는 소득월액 100만원 기준이지만,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 지역 보험료 납부를 경감시켜주는 게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더 큰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데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불입한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가입하여 불입해야 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10년에 못미치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우게 되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관할 주소지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스스로가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체납시 생기는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정리
연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많이 돌려받지만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