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수령나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 연금의 일반적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었는데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빠른 은퇴를 하고 나서 수입이 없을 경우에 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요건 및 나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앞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은퇴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은퇴 후 수입이 없는 경우에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반적인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이때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을 증가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좀더 빠르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고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가입했다면 위의 표와 같이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생부터 그 이후는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앞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60세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입이 없을 때,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이 되기 전 최대 5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하지만 일찍 수령할수록 받게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적어집니다.
조기수령의 장약점 고려하기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기수령은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액의 계산이 연금 개시일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식상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월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의 장점도 있습니다. 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수령을 통해 일정 금액의 연금을 확보함으로써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여러가지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기수령을 결심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결정은 개인의 생활여건, 재무상태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령 금액 차이점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지급액이 일정 수준으로 감액되며, 이 감액액은 조기수령 시점부터 평생 적용됩니다. 감액액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당 6, 즉 월 0.5씩 적용되며,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의 감액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수령액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결별 지급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급개시연령보다. 빠르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국민연요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나이별로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예시는 1964년생을 기준으로 살펴본 지급률입니다. 1964년생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 이곳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가능한 기간은 5년 이전인 58세부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나이별로 지급률이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5년 먼저 조기수령하면 70, 1년 먼저 조기수령하면 94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많게는 원래 연금액의 306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필요가 없습니다.면 지급개시 연령이 되어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이때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을 증가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60세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입이 없을 때,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수령의 장약점 고려하기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