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 신청서류
군입대, 실직, 사업중지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나중에 다시 납부를 원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단,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시금 납입 아니면 분할납부최대 60회까지로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연금적용이 제외되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앞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액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각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 전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지급 신청은 각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 연금 청구 관련 우편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는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신청 메뉴에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청구를 한 뒤에는 담당 직원이 확인 후 대부분 추가적인 소개를 위해 연락이 오며, 전개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시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에 도달해야 하며, 소득 업무가 없어야 합니다. 조기수령 후 다시 소득액이 생겨나는 노동을 하실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후 일반 지급 연령이 되시면 이미 제공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노령연금은 출생연도가 다른데요. 가입자의 소득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 맞춰 지급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만 65세부터 정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은 타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자기가 타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서 탈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기연금이라고 말합니다.
조기수령은 일정 자격이 갖춰져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자격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5년 늦게 타는 경우는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수령연세 및 평균수령액은 이제부터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측 수령액 조회하기
나의 국민연금 추측 수령액이 얼마인지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절차나 인증 없이도 추측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다면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염금 수령나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연금수급개시연령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연금 최대 5년전부터 수령가능만60세 연기연금 최대 5년후부터 수령가능 만 70세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연금 수령의 기본 조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에 연금수금개시연령 만 62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1969년생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연금수급연령이 인정됩니다.
조기수령연금과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기 연금은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수령연금을 택할 시 근본적으로 받는 금액보다.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위와 같이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관련해 수령 조건, 수령액,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족관계 등록부, 만약, 배우자만 있을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가능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혼인관계 증명서 제 블로그의 다른 글도 읽어주세요 도움 되는 글이 많이 있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앞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액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지급 신청은 각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시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에 도달해야 하며, 소득 업무가 없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