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임의가입자 납부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 등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이 없는 인원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사용하여 가입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의가입 후 납부해야 할 최저금액과 최대금액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상자라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전화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처리가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 일반화되어 온라인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요구하는 제도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소득제한 기준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아니면 종합소득사업수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구직 수당 수급기간, 1인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와 지원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월 소득의 9입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소득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요. 21년 6월 현재 하한액은 31만 원이고 상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인정소득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X 30일 X 12,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75를 국가가 부담국민연금 납부액 25 본인부담 75 국가부담 보험료의 14을 개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34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주택 소유자부부 중 1명가 만 55세 이상 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이용 도중에 이혼한 경우 이용 도중 재혼한 경우 3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배우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할 것 4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이하 공시 가격 등 공시 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아니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5 다주택인 경우에도 소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6 공시 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입 가능 자신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단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보이실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배너가 생성되실 것입니다. 그중 개인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인증 창이 나오실 것입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인증을 위해서 간편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Tip. 보통 공동 인증서 아니면 공인 인증서 로그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임의가입 신청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전자민원개인민원이 있었으나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임의가입 신청을 하려면 개인정보 확인을 하는데 개인인증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되면 간편인증, 인증서, 네이버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등 여러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이행합니다.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개인서비스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에서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임의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신고/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임의 희망 가입 탈퇴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 임의 희망 가입을 하고 탈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가입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일이나 소득월액 등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임의가입 탈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입도 탈퇴도 마음대로 가능하니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 가입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상자라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와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월 소득의 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주택 소유자부부 중 1명가 만 55세 이상 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