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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공제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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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공제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

세법종합소득세 민원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안나왔는데 왜 올해는 세금을 내라는거냐 라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철저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노령인구 증가로 2002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바꾸었습니다.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필요성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필요성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필요성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조기 수령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금까지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수입이 2천만원을 넘거나, 소득과 배당수입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더 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를 많이 내는것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 6가지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입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수입이 1,200만 원 초과개인연금 수령액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과 비 과세 대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 면제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 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통과하려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연간 합산수입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170만원이라면 연간 소득액이 2천만 원이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요건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한 사람만 요건에 초과돼도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몇가지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받아야 할만큼 재정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여기저기서 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못 받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한도?

과세기간 1년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4) 중도퇴직 후 납입한 국민연금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7월까지 일했으면 7월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만 공제가능한지 궁금할 겁니다. 즉, 일한 기간 동안의 내역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액의 경우 당해 전체 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재직기간과 독립적으로 1년간 납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안 한 기간도 공제됩니다 17월까지만 일했어도 하반기에 각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하반기에 납부한 금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더불어 기본 연금 탈락이나 연계 감액 등 원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까지 더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추납, 연기 연금,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신중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충격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조기 수령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 6가지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입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