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2022년 혹은 2023년에 입원 치료 등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13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입원 및 병원 진료 등으로 납부 금액을 조회하여 숨은 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동급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이야말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매년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이 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혹은 국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이런 중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금융인증서 중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메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때 로그인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건강보험환급금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채널이 있어 사용자에게 여러가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 전화, 대면 상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매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lsquo;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는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어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후환급은 환자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계좌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자신이 부담한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되어 설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있는 구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외 대상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한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나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진료비의 경우가 제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MRI 촬영 비용, 과거 병실이 아닌 1인실 혹은 2인실로의 상급 병실료의 차액, 본인 부담액의 전액이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상한제 사후환급금 산정 시에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한방 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의 진료비 등이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의 실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생각에 따른 비용도 제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동급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이야말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매년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이런 중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