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ft 조퇴 사용 팁)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런 시간외수당에 관심이 없는 것같습니다. 또한 팀장, 총무인사팀에 물어보거나 말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그냥 넘어가곤 합닌다. 하지만 시간외수당은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지급기준이 상이하고 계산 방법 역시 상이합니다.
각 종류에 따른 기준 및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 5일 일을 기준으로 오늘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오늘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되는데,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 치로 나누어,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액수 계산 방법
위에 나와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초과근무수당 x 10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호봉이 봉급기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연관된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 봉급액 x 55다. 2022년 교원 호봉표를 참고해서 계산해볼있습니다. 20호봉이라고 가정하면 3,132,400원이 봉급이니 여기에 0.55를 곱해서 나온 1,722,820원이 봉급기준액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은 봉급기준액의 1209 150이 1시간 수당입니다. 조퇴가 잦은 경우 8천원을 포기하고 조퇴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물론 호봉이 높다면 기회비용은 더 커진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액수 계산 방법
위에 나와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초과근무수당 x 10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호봉이 봉급기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연관된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 봉급액 x 55다. 2022년 교원 호봉표를 참고해서 계산해볼있습니다. 20호봉이라고 가정하면 3,132,400원이 봉급이니 여기에 0.55를 곱해서 나온 1,722,820원이 봉급기준액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은 봉급기준액의 1209 150이 1시간 수당입니다. 조퇴가 잦은 경우 8천원을 포기하고 조퇴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물론 호봉이 높다면 기회비용은 더 커진다.
포괄임금제
먼저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 시 사용자는 이것이 제대로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달에 일하는 시간을 209시간 아니면 그 이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는 주 40시간과 주당 1일 8시간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가산된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주휴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월 174시간이 됩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공무원 역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액수 계산
위에 나와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초과근무수당 x 10시간만큼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액수 계산
위에 나와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초과근무수당 x 10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