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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직 신고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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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직 신고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보험 해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해지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고용보험 상실일 확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처리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고 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하는데, 사장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해지를 직접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아래 신청구분에서 고용보험 해지신청서 체크박스가 활성화되면 체크를 해줍니다. 5. 신청서 아래쪽 신고사유에서 폐업도산을 선택하신 후 폐업신고 완료한 날짜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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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반 근로자는 입사 시 자격 취득신고, 퇴직 처리 시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서식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근무 월이 종료된 후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조기에 신고를 요구출하는 경우실업 수당 수급 등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근로자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단 하루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의 신고와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되는데요. 퇴직자는 발급 요청서만 제출하는 거죠. 사업주가 직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정보가 고용센터에 반영되며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정보를 토대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란에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뜬다면 서류 처리가 제대로 된 상태입니다.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영이 아직 안된 것이며 반려로 뜰 경우 이직확인서 신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처리기관이나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 월 별로 하나하나씩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고, 각각의 달에 별도로 신고 및 접수를 합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일반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함께 같은 서류로 신고를 하지만, 건설업 및 벌목업과 같이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만 작성하여 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볼 수 있습니다. 2. 직장 민원접수신고 를 선택합니다. 3. 보험소멸신고 보험관계소멸신고를 선택합니다. 4. 고용보험 상실신고 작성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5. 연관된 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사유를 입력합니다.

6. 해당년도 보수총액에는 이직일마지막 용역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번 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확인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직 처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이직일 다음날이 상실일이며, 건강보험은 퇴직 처리 당일이 상실일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퇴사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한 날마지막 근로일 2.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3. 계약 종료일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4. 정년으로 정해진 날 5. 사업주가 해고한 날 이 경우 이직일의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이 밖에도 죽은 경우 죽은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 관계가 보험관계의 소멸일 등이 자격상실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산재보험 해지, 실업 수당 고용보험 상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조회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반 근로자는 입사 시 자격 취득신고, 퇴직 처리 시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서식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의 신고와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 월 별로 하나하나씩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