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실업 수당 중 구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둘 중 하나만 이수 가능 고용센터 문의처 1350 다.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A.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실업 수당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보통 회사를 퇴사하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는 회사의 파산, 양도, 인수합병, 사업장의 이전 및 계약 만료일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사항
1.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해당 사항 있을 시 제외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혹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기 소비 생산활동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현실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구직신청 구직 홈페이지 포함 재취업을 위한 활동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업상태인 경우 과거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해 이직 확인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 수당 항목 선택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 1일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실업 수당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구직임금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인정이란
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 수당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