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지급기한(퇴직금세금공제)
실업 수당 계산기 사용 시 유의 사항 먼저 실업 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현실 수급일 수 및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 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먼저 3가지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 당시의 나이와 장애인 여부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의 사진처럼 나이와 가입기간이 계산되어 나오는게 보이시죠? 참고해서 임의로 넣은 숫자입니다. 그런 다음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200만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3개월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일의 형균 급여액이 나오게 되고요.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급여 모의 계산 결과와 함께 총 전망 수급액이 나옵니다. 200만원을 예로 들었는데요. 1일 실업 수당 수급액이 60,120원 이고요. 전망 지급일 수는 210일 입니다. 총 전망 수급액은 12,625200원 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고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재취업이란 아래의 경우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불인정된다면 실업 수당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검토 심사 아니면 재검토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아마도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해 분명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그 외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이용 후기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급여를 헷갈려서 잘못 입력한것 말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고용보험에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 더 믿음이 갑니다. 그럼 아래 링크를 연결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계산하셔서 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계산기
먼저 3가지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