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더 높이, 더 넓게 용적률과 건폐율 제대로 이해하기
대선이 코 앞으로 왔는데요, 아파트의 노후화,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며 대선후보들 모두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35층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노후 아파트가 많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의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 주변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보시면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15구역,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 광진구 광장동의 극동 1차, 2차 아파트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시범단지,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과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데요,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완화 이슈 이후 이전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 입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땅 넓이에 대한 건물 연면적건물의 총 넓이의 비율입니다. 모든 층의 넓이를 더한 뒤 땅 넓이와 대조하는 것으로, 건물이 토지 위에 얼마나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표현하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등의 면적은 계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0의 토지에 바닥넓이가 100인 1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렇다면 건물의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건물의 층 수가 높을수록 용적률도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땅 넓이에 대한 건축 면적건물 바닥 높이의 비율입니다.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구역이 얼마만큼인지 나타내는 것으로, 건물이 얼마나 빽뺵하게 들어서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건폐율도 퍼센트로 표현하며,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의 토지에 건폐율 50의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렇다면 건물이 차지하는 실제 바닥 면적은 300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토지의 절반만을 건물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겨둔다는 뜻이지요. 즉,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축물 근처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 유쾌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