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이번에는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4대보험 가입증명서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국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적으로 3개의 공단에 따로따로 전화를 하거나 개별 사이트에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둘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로 재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개인인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 클릭
민원 접수 신고 자격관리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들어가서 기업 등록번호 넣어서 검색하면 내 기업 사항이 뜹니다. 근로자 휴직 내역 입력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접수 휴직하는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이 저절로 뜨고,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휴직사유 잘 선택해서 접수하면 끝입니다. 휴직자가 1인 이상이면 대상자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하면 됨 고용산재포털로 신청하면 2개 보험고용, 산재만 신고가 되는 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EDI 따로 들어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을 또 신고해야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은근 귀찮… 한꺼번에 끝내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기업 로그인 민원신고 가입자탭 휴직 등 신고
아무데서나 하고 싶은 사이트에서 휴직 신고하면 되고, 휴직이 종료되면 종료 신고도 해야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큰 회사일 경우 경영지원부에서 처리할 텐데 우리는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이라 대부분의 사무처리 일이 대표자 일당백입니다. 어쨌든 휴직 신고 일이 어려운 건 아니니 잊지 않고 날짜에 맞춰서 잘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