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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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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 장제급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걸 함께 지원받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후 엄연히 생계, 의료, 주거. 교육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생계급여 기준 이하에 들어와야 합니다.

통합조사 이후 해당 시군에서 생계급여로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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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지원금액

위에서 언급한 생계급여 기준 표를 참조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했고, 선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623,368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선정되었다고 저 623,368원을 모두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구자청 혹은 시청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 내 소득인정액이 323,368원이라면, 623,368원 323,368원 300,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먼저 신청해서 소득 및 재산을 국가로부터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맞춤형 급여라고도 합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능력 미약

부양 능력 미약은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부양 종류 없음과 있음 사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긴 한데 미약합니다. 수급권자를 도와줄 수는 있었으나 조금밖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고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첫번째 부양자 가구의 소득을 더한 요금에서 부양능력 없음 기준을 뺍니다. 그다음 해당 요금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원 소득 총합 부양능력 없음 기준금액 X 일정 비율 일정 비율 아들, 미혼 딸, 부모 30 결혼사별, 이혼 딸, 친정부모, 자립지원별도 가구 15

최근 같은 시대에 아들, 딸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이라고 봐서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해당 수급권자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부양 부자가 해당 수급권자의 의료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권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게 됩니다. 안의 금액은 수급권 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정부는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수입이 290만 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수입이 623만 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수입이 483만 원보다.

많습니다.면 수급권자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청 혹은 구청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에게 전화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검색 후 조직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위에서 언급한 생계급여 기준 표를 참조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의무자 능력 미약

부양 능력 미약은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부양 종류 없음과 있음 사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