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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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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 장제급여

이번에는 어제저녁에 너무 정신없었던 일들에 관련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어제 적었던 글에도 그랬듯이 어제는 두드러지게 꿈자리도 안 좋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고 글을 적었다. 나는 태몽인가? 싶었는데 어제 적었던 큰 강아지는 흉몽이 맞는듯싶습니다. 아무래도 꿈자리가 이상해 꿈 해석들을 알아보았는데 부모 중에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참 묘하게도 오후 5시쯤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몸 상태가 많게 안 좋고 숨도 못 쉬고 거품을 물고 계신다고. 나는 당황하여 빠르게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가 직접적 공단에 방문을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입원 중일 경우에는 병원 담당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는 병원 담당자에게 연관 내용을 알리면 됩니다.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꽤나 깐깐한 조건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적 신청할 경우에는 최종 퇴원일 혹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인 상황에 병원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퇴원일에서 3일 이내에 병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
의료비 부담 기준

의료비 부담 기준

본인 병원비가 얼마 이상 나와야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입원진료만 그렇고 외래진료는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은 본인의 중위소득에 그러므로 달라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은 입원 1회 비용이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80만 지원을 합니다. 기준 중위수입 수입 50 이하인 분들은 입원 1회 비용이 160만 원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70만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기준 중위수입 수입 50 초과 100 이하인 분들은 입원 1회 비용이 본인들 매년 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를 지원합니다. 뭐가 이와 같이 복잡하냐고 할 수 있지만 입원 비용이 수천만 원이나 되는 분들도 있기에 이런 분들에게는 꽤나 큰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1종수급자 30일동안 5만원을 초과한경우에,초과금액을 전액 2종수급자 매년 80만원을 초과한경우에,초과대출 가능 금액 전액,하지만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120만원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첫째 1차의료급여기관에 첫째 의료급여 신청을 해야하며,

2차의료급여기관,3차의료급여기관 순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단,예외도 있습니다의료급여 급여일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수있는 급여일수는 상한이 있습니다.

수입 수입 및 재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가구 수입이 기준 중위수입 수입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명단 관리를 하고 있기에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되죠. 예외적으로 중위수입 수입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 중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조건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단을 하게 되고, 직장인 분들 중에서 직장 외 수입이 있는 분들은 둘을 혼합한 보험료로 판단을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초과한 경우

내용을 보셨다시피 100 무료 지원해야만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수급자 분들 같이 생계자금이 미흡한 분들은 병원에서 최고 겁나는 것이 건강보험 활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을 고스란히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활용하라고 만든 것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보험료만 축낸다고 불만 가지시지 마시고요. 꼭 가입해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대한 막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단 한 번도 안 가는 상황이 최고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도 그렇고 병원비 나가는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서 생계자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의료비 지원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가 직접적 공단에 방문을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부담 기준

본인 병원비가 얼마 이상 나와야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1종수급자 30일동안 5만원을 초과한경우에,초과금액을 전액 2종수급자 매년 80만원을 초과한경우에,초과대출 가능 금액 전액,하지만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120만원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