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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연금 (연금저축, IRP) 1200만원 초과 합산종합과세 폐지(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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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연금 (연금저축, IRP) 1200만원 초과 합산종합과세 폐지(중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연금 IRP 등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받는 금액까지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것이 다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 과세되는 세율은 저율과세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하여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가 안된다면 다른 수입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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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 수령 한도 계산

여기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연금 수령 한도는 계속 지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령 한도만큼 계속 다. 인출해서 썼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의 평가액을 1년 차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한도 15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한다면, 1억 2500에서 매년 1500만 원이 빠지겠죠. 2차 연도에 갖고 있는 평가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령 한도 계산할 때 11 마이너스 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N 값은 바로 뭐냐면 수령 연차가 됩니다. 그래서 수령 연차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 쓰는 만큼 검토 심사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등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속해서 100를 모두 다. 뽑아 썼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지속해서 매년 연금 수령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율 과세

여기서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금 수령액을 2024년 1월 이후부터 1500만 원 미만 수령하게 되면 이때는 저율 과세 적용이 되고요. 수령 나이 기준으로 만약에 55세부터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분리과세, 80세 이상은 3.3 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 과세되는 기준을 갖고 바로 우리들이 저율 과세한다고 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과세 되면 타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세금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16.5 의 세금을 매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하여 16.5 가 아니라 초과하면 전액입니다. 전액에 대하여 16.5 가 과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IRP 통장 안에서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어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 시 신경 써야 할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받은 것, 그다음에 운용수익에서 일어나는 이익과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1500만 원 기준에 신경 써야 하겠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적용은 세금 미과세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퇴직금은 분류과세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1500만 원 기준에는 무조건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002.1.1 이후 불입하여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분에서 일어나는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전 불입분은 세금 미과세 합니다.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공적연금을 연금 외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or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한편, 사적연금에서 일어나는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으로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거나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여부 연금소득액은 종합과세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수령 한도 계산

여기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연금 수령 한도는 계속 지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율 과세

여기서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IRP 통장 안에서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이 있을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