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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해야할까(간편장부대상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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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해야할까(간편장부대상복식부기의무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편 장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 장부는 마치 가계부처럼 작성하므로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참고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장부의 기록이나 보관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 매기는 가산세인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이나 보관의 불성실 가산세 즉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20 공제됩니다.

일반관리비 비용계정과목
일반관리비 비용계정과목

일반관리비 비용계정과목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를 입력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가 간편장부 작성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관리비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용에 각종 계종과목이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 비용 계정과목은 아래처럼 다양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비용들을 정리해서 어떤 항목엥 입력했는지 적어놨습니다. 발생했던 비용들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내역 등을 보고 모두 항목별로 합쳐서 각 계정과목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수수료일지, 여비교통비인지 헷갈릴텐데요. 그리고 직원의 교육비용이라고 하면 복리후생비일지, 지급수수료일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간편장부 안쓰면 불이익도 있나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적자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해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원가, 제조비용

매출원가, 제조비용은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저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분야라 입력을 안했습니다. 제조업 아닌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계속 달라지고, 재고관리법에 따라서 기록을 해야하는데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니, 매출원가, 제조비용 작성이 필요할 정도로 재고가 상당하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직원 급여를 입력해 보자.

급여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소득세3만원, 주민세3천원, 4대보험합계15만원 직원의 소득세 및 주민세는 원천세 납부시에도 간편 장부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걸 대신 징수했다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 4대 보험료 납부 시에는 급여대장에 있는 직원부담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은 제외된 제세공과금으로 입력합니다. 직원에게 급여 지급실지급액 2,217,000 240만원 18만3천원시에도 간편 장부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즉, 간편장부에는 급여 총액을 1회 입력하면 급여를 장부에 입력한 것은 끝이 난다. 4대 보험 고지금액이 300,000으로 가정하면 장부에 입력은 150,000원입니다.

금액 기준 공급대가? 공급가액?

왠만한 물품들의 영수증을 보시면 공급대가 공급가액1011 부가세액1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입력할 때 금액 기준을 공급대가전체로 입력을 할지 공급가액1011로 입력을 할지 헷갈리실텐데요.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간편장부 대상이 아닐테니 배제하고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냈거나, 환급 받았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공급대가의 1011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 때 빠진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대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이자비용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전체로 비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없죠? 공급대가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참고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장부의 기록이나 보관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 매기는 가산세인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비 비용계정과목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를 입력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안쓰면 불이익도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