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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제도 기간 및 유급 무급 조건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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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제도 기간 및 유급 무급 조건 확인해요

오늘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급여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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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업주는 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그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 유급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은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할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9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다음 해에도 다시 90일의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일 휴직 기간은 최소한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제한은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 가족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이용이 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도 있습니다.

휴직 철회 및 연기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종료 예정일은 단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혹은 이혼 등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퓨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더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다른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실현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명자료병원, 휴교 등 증빙자료개인이 준비 5.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로 신청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단,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오늘 2.5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하니 빠르게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며 손쉽게 정리하면 연간 10일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들은 가족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직장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연차 휴가가 15일 이상 주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을 위해 이같이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사업주는 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철회 및 연기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