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요구하는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일을 3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아래의 연관된 인원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과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기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원금 지급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연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마다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 상기 가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니면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 아니면 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마다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하니 빠르게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마다 10일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필수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지급 결정 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하니 빠르게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서류
아래의 필수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