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깔끔정리)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깔끔정리)

퇴직금이란 근로자퇴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돈을써야 하는데요.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치로 측정됩니다. 2012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렇기에 회사의 규모와는 독립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고 하여도 한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발수 있답니다.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단, 회사와 근무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의 경우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다. 포함입니다. 예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년 계약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사유발생일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는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지급 규정에 해당 되시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기일을 지키지 않아 못 받는 경우 노동청에 불안한 점을 넣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기업 사정이 좋지 않아 밀리거나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728×90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규모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엔 딱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나의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위의 법인세 규정만 보시면 세법에 의한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어보입니다. 법인 정관 등에 정해진 것이 한도이므로 기업 내부 규정을 크게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한 임원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한도를 두어 임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20년 임원퇴직금 연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 한도는 기존 3 배수에서 2배 수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정의롭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전과 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계산식

상여금 2,000,000 12 3 500,000원 1일 평균임금 9,200,000원 92일31 30 31 100,000원 1일 기본 임금 2,500,000 209 11,692원 8시간 95,694원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rarr 100,000원 30일 1826일365 15,008,219원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준, 중간정산, 계산방법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나 직접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단 회사와 근무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의 경우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지급 규정에 해당 되시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