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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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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연차는 저희가 잘 이해하는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되어있었으나 이것을 연차유급휴가, 줄여서 연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기한이 있는 휴가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입사 1년미만인 사람들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는걸까요? 2018년과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을 조회해보고 그 과거에는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금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구조화된 사유가 발생 시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 지불을 부담하여 임대 거래 거래를 맺을 때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 혹은 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5년 이내 회생 혹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택할 때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3년5년 단위의 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근무형태라면 퇴직금 수령이 매번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
퇴직금의 계산 방법

퇴직금의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은 한 달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은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보다. 구조화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먼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그 값에 직원이 재직한 총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 수당까지 고려한 뒤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3개월분의 상여금과 3개월 분의 전년도 연차수당을 다. 더한 다음 나온 값을 퇴직 전 3개월 공안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계산 방법을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자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퇴직금 계산 예제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2016년 10월 1일, 퇴사일자 2019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퇴직전 3개월간 입금총액은 7,080,000원 6,000,000원 1,080,000원입니다. 입금총액 계산 평균임금의 산정 매번 상여금 상여금 가산액은 1,000,000원 4,000,000원 3개월12개월 이며, 연차수당 가산액은 75,000원 60,000원 5일 3개월12개월입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 및 프리랜서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 간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 간 마찰이 생겨나는 주요 원인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2010년 12월 이후 재직자라면 퇴직급여 제도 적용 단, 친족가족 회사가 아닐 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어도 재직 간 임금 수령 증빙이 가능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 2010년 12월 이전 입사자라면 해당 연도 전에 근무기간은 인정받기 힘들겠으나, 이후의 근로기간 및 입사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와 분쟁 발생 시 기업 소재지 인근의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월급을 받았던 시중은행에서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입출금 예금잔고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금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구조화된 사유가 발생 시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의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은 한 달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일자 2016년 10월 1일, 퇴사일자 2019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