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발급요청서 양식
보통 이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바꾼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을 옮긴다는 관점에서 한자 옮길 이 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그만둔다는 관점에서 한자 떠날 이 를 사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확인하는 이직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야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발급을 요청받은 10일 이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고, 2회 이상 신청을 했는데도 발급 및 제출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30만 원까지 차등부과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장 대표적인 양식으로 보통의 정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양식이지 싶습니다. 일명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시 근로중인 직장인이 발급받는 양식입니다. 프리랜서 같이 꼭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우선 급여를 일정하게 받고 있다면야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의 작성방법은 크게 어려울 것 없이 기본 인적사항 기입하고 재직기간은 입사일 현재 이렇게 최소한 됩니다. 용도는 활용도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 대출을 위한 은행이나 학교. 관공서 정도이기 때문에 은행에 제출할 땐 금융기관제출용, 그 외엔 기관제출용으로 기입해놓으면 됩니다.
회사에 발급담당자가 있다면야 알아서 쓰고 날인해서 발급해줄 것이고, 만약 담당자 없어서 바로 대표자에게 요청한다면 양식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놓고 날인 찍어서 스캔본이나 PDF파일로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총근로일의 80를 근무하면 15일이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25일 한도로 정합니다. 총 근로일의 80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모두 작성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시작일만 작성합니다.
근무장소 및 일을 기재합니다. 업무 수행 장소와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른 장소 및 일을 수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윤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
경영자 작성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정보 사업장의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등을 기입합니다. 2. 피보험자 정보 피보험자이직자의 인적사항, 마지막 근무일을 기입합니다. 3. 이직코드 이직사유 이직코드와 사유를 올바르게 기재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제공한 달부터 역순으로 입력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5.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간 제공한 평균임금을 기재합니다. 6. 1일 소정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합니다.
위촉증명서
위촉증명서는 상시 고용이 아닌 프리랜서들의 재직증명서 일종입니다. 특히나 워라벨을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에 힘입어 꼭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고 파트타임 혹은 자기 전문분야를 살려 일감을 받아내는 프리랜서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 위촉증명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근로중이라는 증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많고, 특히 어린이 돌봄같은 훈련을 신청하기 위해 맞벌이를 증빙해야만 되는 근로자들의 필수 양식입니다.
위촉증명서는 재직증명서와 같이 인적사항과 기업 정보, 기업 아니면 대표자의 날인만 잘 되어있다면야 됩니다. 용도란 역시 비슷하게 기관제출용으로 주로 기입하여 제출하였고, 단한번도 문제가 된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때때로 프리랜서라고 빡빡하게 굴면서 고용임금확인서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출하는 학교 행정실 직원도 있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특정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무지 정보와 직책 등 대표적인 재직 증명 내용을 기록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연관 없이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내부적으로 재직증명 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비슷한 근무확인서로 대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각 회사나 단체의 정해진 표준화되어 있는 양식이 없으므로 제출 기관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모든 회사의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성명, 회사명, 재직기간입사 날짜, 고용주사장의 도장, 회사의 도장, 문서번호, 사용목적 정도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가끔부서, 직위, 집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
가장 대표적인 양식으로 보통의 정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양식이지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 작성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