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될까요? 즉, 퇴직금을 산결심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적용 연차수당 퇴직급여 포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퇴직급여 올바르게 자동계산하기 퇴직급여 산정 연차수당 포함될까? 미적용 연차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다 기준.
연차 발생하다 기준.

연차 발생하다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하다 기준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1년간 80이상주15시간 근무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부과되어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는 1일씩 연차가 가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2년 입사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 발생기준 예시를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입사하여 만 3년의 근무 시간이 이뤄졌다면 그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아래표에서 3년 근무 시점인 25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총 25개이며, 이런 한 회사에 입사후 약 20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2년 계약직
2년 계약직

2년 계약직

보통 헷갈려 하시는 내용은 2년 계약직으로 근무시인데요, 1년을 다. 채운 뒤 15개를 지급받아 2년차를 다니고 계시다면 15개 사용한 연차 갯수가 퇴직 처리 시 잔여 연차 수가 됩니다. 간혹가다가 2년 만근했으니 만근 시점에 15개가 더 발생, 즉 계약 기간동안 41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딱 1년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월 1일 22년 12월 31일 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새로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23년 1월 1일에는 재직중이 아닙니다. 때문에 41개가 아니라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발생하다 기준?

발생된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를 언제 쓸건지 제출하게 하는 등 휴가 적용 촉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이런 휴가 적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회사에서 휴일을 쓰라고 했는데도 안 썼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휴가를 쓰라고 독려한 적 없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야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사내규정에 따라야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득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작업시간 또한 1주에 15시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x 통상임금으로 받기에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이를 금전적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 1년을 충족시키고 퇴사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차 미적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사 2년차부터 연차 미적용 수당이 발생하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 3년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연차 개수 작업시간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되어 지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 및 고정적으로 총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한 시급 혹은 일급, 월급, 주급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휴가 기간에 따라 별도의 연차수당은 웹온라인 사회 혹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급속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임금 법적 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자본 혹은 도급 자본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례가 있으며 명절상여 같은 경우에도 일할 계산해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표준 임금 계산에 포함되서 연차수당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현재 법률에 적절하게 적용해놓아서 사용하기 간단하여 링크해놓았습니다.

시간이나 통상임금에 관하여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야 계산기를 이용하여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하다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하다 기준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계약직

보통 헷갈려 하시는 내용은 2년 계약직으로 근무시인데요, 1년을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발생하다 기준?

발생된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