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안한다면 손해 받는다 ( 무적에 꿀팁)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안한다면 손해 받는다 (+ 무적에 꿀팁)

장애인 공제는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공제 항목입니다. 200만 원 소득공제라고 하면 실제로 얼마 정도가 환급이 될까요?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40만 원 정도 소득 수준이 높다면 한 5060만 원 정도까지도 받는 공제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 5년까지 받는다고 하면 못해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이상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아주 강한 공제 항목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난이도가 좀 다른 공제 항목보다.

높기 때문에 많이 누락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 공제라고 하지만 장애인의 범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란?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란?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여러 조건에 해당되면 인정이 됩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는 질병의 경우에 따라 폐암,대장암,간암,갑상선암,전립선 암도 해당이 될수 있으며 치매,뇌출혈등도 장기간 병원이나 거동이 불편할경우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자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 세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장애연금은 초진기준 1년 6개월 이후 전이재발, 항암을 계속해야 할 때

즉, 초진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재발하여 계속 항암 치료등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의 환자가 장애연금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할 때 주치의 소견서가 필수 자료인데. 이때 교수님이 “이 암은 전개과정 중인 (progressive) 암입니다. ” 혹은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암이고 재발한 암이 제자리암이 아닌 침습암입니다. ” , 혹은 “재발된 암이 침습암으로 인한 progressive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항암을 계속해야 하는 4기는 모두 해당, 재발된 분 중 림프전이 등 일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즉, 재발한 내가 여러 차례 국민연금에 문의한 결과 4기는 모두 해당됩니다.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 중에서 4기가 아니더라도 림프재발한 환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절세 효과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 받으시기 바란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청 시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여러 조건에 해당되면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