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국세청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신고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비교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 정산 과다공제여부를 검증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부당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 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금감면 불가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1인말 공제 가능하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획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버이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 외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경우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금감면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허위 아니면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