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연말정산기본공제 연말정산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개인공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각 공제 대상에 대한 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근로자의 싱계비용을 고려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매번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매번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요금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수익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22 재산
22 재산

22 재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승용차 등의 동산을 말하며, 금융재산은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과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 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며,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이 6억 원이고 금융재산이 1억 원이고 승용차가 없는 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6억 원 5억 원 0 1억 원 5천만 원 0 0 X 0.6 360만 원 이 금액을 현실 소득과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바뀌는 사항 10가지

먼저 내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바뀌면서 이롭게 하는 완화정책이 자동차자산 기준 완화일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 중인 46세 박 씨는 아내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박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한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씨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알아보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조건에 맞지 않아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2025년 2026년에는 35까지 순서에 맞게 또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각 가구원수별 증가금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조건에서 가장 복잡했던 부분이 자동차 재산기준 평가였습니다.

드디어 이 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자산 환산율을 적용시키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하게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위에 표 내용이 어려우시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순서에 맞게 완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2 재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바뀌는 사항

먼저 내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