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QA #1
by. 경제선구자 오늘은 연말정산 시 난임 시술비를 포함한 의료비 세금공제 항목과 공제 한도, 그리고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야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항목 안에는 안경과 렌즈 구매 목록도 포함되니, 자세한 내용은 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진찰, 치료, 약품구매, 의료용품 구매 등의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근로 소득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나이와 연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 항목
진찰 및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공제대상자 1인, 연마다 50만원 한도 ,보청기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현실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산후조리원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생각 보다.
많은 범위에서 의료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의료비, 약제비, 일부 안경구입비 외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나열된 항목 중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별도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분류하고 각 공제 대상 부양가족별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액까지만 연말정상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한도는 근로자별 한도가 아닌 교육비 지출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 한도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공제 금액에 1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액을 그만큼 늘려주게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 X 15 교육비 세액공제액
만약 본인 대학원 교육비가 1,150만 원, 대학생 자녀가 850만 원, 중학생 자녀가 38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345만 원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금공제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과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라식 및 라섹의 평균 비용은 약 150만 원 선입니다. 활용하는 레이저 장비와 병원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라식 아니면 라섹 수술 이후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
진찰 및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공제대상자 1인, 연마다 50만원 한도 ,보청기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현실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산후조리원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생각 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분류하고 각 공제 대상 부양가족별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액까지만 연말정상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