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방법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대상의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금액을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 이번에는 매번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소득기준에 관하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등등 다른 소득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고 대가로 받은 월급근로소득 연금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등등 다른 소득을 모두 더하여 1년 동안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등등 수익이 100만 원 보다. 적은가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에 소득금액 계산 방법대로 적용해 보시고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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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수익이 있는 사람

총급여액 333만원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단, 333만원은 위 1번과 동일하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참조하여 총급여액이 333만원이하인 경우아래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333만원총급여 233만원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70 100만원 근로소득금액뭔가 이상한것을 감지하셨나요?근로소득을 제대로 333만원을 받고, 다른 수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다른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333만원의 근로수익이 있는 인원은 이미 연간소득금액을 100만원까지 채운 것이고 다른 소득금액이 1천원이라도 있다면 기본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급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20살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로 받은 수입은 곧 이자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자로 받은 금액과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 과세되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고 있으며,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한 다음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소득요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거나 등등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하니 해당하는 소득에 모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다른수익이 있는

총급여액 333만원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가능.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