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시기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시기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시기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던 인원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아니면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입이 없는 학생인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취업하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와 함께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임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받는 방법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중대중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에 관하여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8.7.1 이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비슷한 추가공제는 각 항목별로 10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각100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는 과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같은 카드결제금액을 이용해서라도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4천만원 연봉의 근로자는 천만원까지는 카드를 사용해도 전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겁니다. 1001만원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25에 연관된 금액만큼은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어떤 카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는 거죠.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단점도 있지만 분명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은 좋아요. 캐시백, 포인트, 할인 등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을 잘 챙길 수가 있어요. 다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당연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의 교육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는 국내 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 교육비 공제는 국외 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