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혹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파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소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떠한 방안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형제자매가 나이기준,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보수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가족카드인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 번에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소득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편집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달라진 공제율

이번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다가 뉴스에 달라진 소득공제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래에 나열해 드릴 테니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거와 부분과 출산율에 관한 정책이 눈에 띄네요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 rarr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20 주택임차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rarr 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2rarr1517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 시술 20rarr30 기부문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rarr20 활성화 1000만 원 초과 시 30rarr35 연말정산의 절세방법에는 배우자, 부양가족등 인적공제에 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한 번에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