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지난번에 에 대하여 알아봤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가격에서 소득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개념의 급여상여 및 수당 등 포함에서 과세 면제 소득자가운전 및 식비등을 차감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에서 소득액에 따라 최고 2,000만 원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다시, 근로소득가격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투자 자산 종류 비중
투자 자산 종류 비중

투자 자산 종류 비중

주식 등 불확실 자산 최대70 채권 등 안전자산 최소30 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수익률을 높게 운용하시는 걸 원하실 경우 연금저축펀드와의 적절한 배분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등 위험자산에 100프로 운용할 수 있고, IRP계좌와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한도 600만원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많습니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 만원 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올해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애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50%), 대중교통 이용분(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감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세금공제 산출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세금공제 항목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하는 항목으로 결정세액납부할 세금 아니면 환급받을 세금에 바로 영향을 주는 항목임으로 꼭 확인 바랍니다. 근로소득 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자녀공제 인적공제와 별도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출산입양에 대하여 기본,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공제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납입액, 연금저축계좌, ISA 추가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소득세는 55세이후에는 5.5 65세이후에 4.4 75세이후에 3.3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늦게 받을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므로,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수령기간을 최장으로 증가해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지했을때 세액공제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연금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의 보험료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합니다. 소비자 부담 불입액은 제외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과 근로자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해당되면 개인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위 근로소득가격에서 모든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을 뺀 액수입니다.

위 과세표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내가 1년간 내야 할 최종 세금입니다. 내가 내야 할 총 세금은 얼마? 혹은 환급액은? 이제 다. 왔어요. 지난 1년간 내가 낸 세금을 모두 합한 가격에서 위 산출금액을 빼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 액수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마지막 달에 내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내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자산 종류 비중

주식 등 불확실 자산 최대70 채권 등 안전자산 최소30 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올해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애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